단통법의 뜻, 단통법이란? 단통법 폐지 시기

오동통통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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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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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뜻, 단통법이란?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시작은 호갱방지법이었으나, 끝은 전국민 호갱법이리라..)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2679호)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ㆍ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통 3사는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고객에게 고가의 지원금을 지불했고, 이용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고가의 지원금이 대리점 마다 정책이 다르고,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랐던게 문제점이었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액수가 시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간 지원금 차별을 없애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현재도 핸드폰을 구매할 때 빠삭이나 밴드를 통해 구매를 하고, 지금도 대리점마다 그리고 시점마다 지원금이 다른 것은 똑같은 것은 제 기분 탓인가요?ㅋㅋ)

문제점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시 지원금이 기존보다 훨씬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통법은 어떻게든 각 이동통신사가 점유율을 높이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것을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써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비로만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단통법의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6년간 지속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법안이 발의되는 등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냐 개선이냐...여야 '동상이몽' 

▲ 단통법 폐지 기자회견을 하는 박영식 국민의힘 의원.  /제공=박영식 의원실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6년간 지속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www.kukinews.com

 

[벼랑끝 단통법] "제 값주면 호갱"…폐지냐 개정이냐

"싸게 사는 게 왜 불법이죠?"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말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을 방문한 30대 김유경씨는 "제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는 게 호갱"이라며 어느덧 시행

www.asiae.co.kr

최근에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거의 휴대폰 구매의 '국룰'로 자리잡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 제 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호갱이 되어 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현재의 단통법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아래와 같이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단통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자 간의 시장경쟁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약화시키고 있는 단통법. 과연 국민들을 위한 법이 맞을까요? 단통법으로 이득을 얻게 된 쪽이 기업인지 국민인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한시라도 빨리 단통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기업끼리 경쟁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루트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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